[현장연결] 중대본 "3차 유행 재확산 경향 나타나면 거리두기 상향"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권덕철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]<br /><br />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의 조정방안에 대하여 지자체,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업종의 협회, 단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.<br /><br />자영업자, 소상공인협회, 단체 대다수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대신 영업을 좀 더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도 대부분의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두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기준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은 2.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.5단계로 조정됩니다.<br /><br />이 조치는 2월 15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일요일까지 2주간 이어집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치에 따라 자영업, 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설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.<br /><br />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, 카페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 등의 6종 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집니다.<br /><br />수도권 지역도 학원, 독서실, 미용실, 대형마트, 영화관, PC방 등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.<br /><br />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, 카페,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22시까지로 연장합니다.<br /><br />수도권은 12주간,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경우 22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, 춤추기 금지,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됩니다.<br /><br />마스크 착용, 음식물 섭취 금지,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유지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과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하여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.<br /><br />또한 종단에 소속되지 않는 종교단체나 비인가 교육시설 또 기숙사 등에 대한 점검과 방역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.<br /><br />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업시설을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입니다.<br /><br />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, 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서도 밀폐, 밀집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, 손씻기,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사업장이나 영업시설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, 이용자 간의 거리두기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이용자들도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피하시고 보다 안전한 시설을 찾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교회, 기도원, 수련회 등 종교시설과 그 종교활동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정규 예배는 정해진 인원 내에서 가능하지만 식사, 다과, 기도 등 접촉이 높아지는 모임은 금지되며 숙박도 금지됩니다.<br /><br />많은 종교인들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방역 관리에 소홀한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처벌과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3차 유행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